
건축/재개발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주택이 있는 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건축법」 제77조의6)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