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인도네시아 의류 봉제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가족에게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조사 결과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약 52억 원의 송금액이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었고, 가산세를 포함한 4억 3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하고, 송금액은 단순 자산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경 인도네시아 의류 봉제업체의 지분 95%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7년에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가족의 국내 계좌로 송금된 약 52억 원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692,98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며,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판정되어야 하고, 송금액은 단순한 자산 이전이며, 설령 과세되더라도 2016년 12월 5일 이후 소득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2016년 국내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 이전에 불과한지 여부, 원고가 국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2016년 12월 5일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잠실세무서장)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692,98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6년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이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늦어도 2016년 1월 1일에는 국내 거주자가 되었다고 보았고, 원고 명의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기준,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된 자금의 소득 분류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지속적으로 생활 자금을 송금하거나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는 등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밀접한 경우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 국가가 판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국내 체류일수, 자산의 국내 이전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계좌로 송금할 때 그 자금의 성격(근로소득, 배당소득, 단순 자산 이전 등)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 관계의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