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의류봉제업체 대표이사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6년에는 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나, 2016년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거주자로서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며, 2016년 12월 5일 이후의 소득만 과세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내 계좌 송금액은 자산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16년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중거주자로서의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고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2016년 12월 5일 이전에도 대한민국 거주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 인도네시아 계좌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이익 분배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