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통령에게 ‘3선’은 거의 금기사항이었어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두 번만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나면서, 세계에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했죠. 센 척 하지만 실은 전 세계 정치계에 영향을 준 이 불문율은 수정헌법 제22조로 1947년에 명문화돼 3선 금지가 법률로 확정됐어요. 194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속에 집권하며 4선까지 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예외가 있었지만 이후론 법으로 제한돼 더는 불가능한 일이 됐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선 도전’ 발언은 사실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 하나를 떠올리게 해요. 미국 대통령은 헌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2번만 직접 선출될 수 있는데요 이 제한을 무력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해요. 개헌은 미국 내 3분의 2 이상 의회 찬성과 4분의 3 이상의 주 비준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거칩니다. 트럼프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구체성이 결여된 건 현실 벽이 높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하고 ‘레임덕’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입으로만 ‘3선’ 꿈을 꾸는 정도로 봐야 해요.
정치적 ‘레임덕’은 임기 말 권력이 급격히 식어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트럼프가 오히려 이 영향에서 벗어나려 ‘3선’ 카드를 거론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실 도피 또는 지지층 결집용 활용일 수 있어요. 공화당 내 젊고 신진 인물들—J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아니면 트럼프 주니어 등—이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며 당내 권력 지형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니까요. 결국, 법적 제한과 현실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3선 도전 논란’은 단순한 ‘욕심’ 이상으로 당내 권력 균형과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달려있습니다.
해외 정치 이야기를 곁들여 보면 선출직 임기 제한은 권력 남용 방지와 민주주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 제도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나라 역시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3선 이상 장기 집권에 대한 경계가 뿌리 깊었고 지금도 4년 중임제 체제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죠. 법으로든 불문율로든 집권 기간을 적당히 제한하는 것, 그리고 그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원리의 핵심이에요. 개인의 야망이나 시대적 위기를 이유 삼아 입법 절차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 사례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임기 제한과 3선 도전의 법제 및 정치 문화는 민주주의 건강성의 바로미터입니다. 앞으로 ‘권력 집착’ 혹은 ‘정치 리더십 세대교체’ 모두 우리 사회와 비슷한 고민 이어갈 테니 지켜보면 흥미진진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