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내고 이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여 총 2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모집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해외 직구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구직자들에게 접근, 환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이 조직은 수사기관 사칭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사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범죄 가담 기간,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편취 금액 등 종합적인 양형 요소 고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대포통장 모집에 상당 기간 가담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통해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9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금지):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해외 직구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구직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냈는데 이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양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등 여러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인 범죄이며 피고인은 모집책으로서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사기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아르바이트' 등 고수익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 공범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