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D와 E가 원고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임대했으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종료된 사건. 피고 D는 분양권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D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피고 D는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했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E는 함께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여전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E는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분양권이 있다며 인도 및 퇴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전체 사건 19
부동산 매매/소유권 2

채동헌 변호사
법률사무소 BLP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전체 사건 57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