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인 아파트 시행사가 피고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아파트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은 분양권을 주장하며 거부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아파트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 그리고 동거인의 퇴거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원고 H는 피고 D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D는 계약에 따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D에게 아파트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했으며, 피고 D와 함께 거주하는 피고 E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맞서 자신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여부와 임차인의 분양권 주장의 유효성 및 그에 따른 아파트 인도 의무 발생 여부였습니다. 또한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의 범위 및 임차인과 동거인의 부동산 인도 및 퇴거 의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1,590,000원과 2023년 11월 1일부터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E는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사실과 임차인의 분양권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인정하여, 원고의 아파트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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