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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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제외)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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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 승인 |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2항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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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시 |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