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