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의 잦은 음주, 외박, 폭력, 그리고 부정행위 암시 메시지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친권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는 원고 A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아내 - 피고 C: 아내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 - 사건본인 D,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결혼 생활 중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술에 취해 귀가할 때는 집기를 부수거나 원고 A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2022년 11월 2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그리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재산분할 청구의 적정성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변경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변경(증액)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5.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 A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 A와 피고 C 공동에서 원고 A 단독으로 변경한다. 5. 원고 A의 양육비 변경청구는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잦은 음주, 폭력, 외도(부정행위 암시 메시지)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 A의 순재산에 부족분이 없어 기각되었고, 양육비 증액 청구도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는 원고 A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의 잦은 폭력(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부정행위(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피고 C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혼인 파탄 책임으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는 혼인 생활에서 부부의 협조 의무와 노력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어긴 행위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 신고일(2022. 11. 25.)로 보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으나 원고의 순재산이 부족분 없이 충분하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의 법리를 따릅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의 행사) 및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혼인 생활에서의 행동과 협의이혼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 친권자를 원고 A 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비 부담):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된 후 양육비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소득 증대 등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및 외도 증거 확보: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부정행위)가 있다면 관련 메시지, 사진, 의료 기록,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중대할수록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순재산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빙, 자산 형성 과정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변경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는 친권자 지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요건: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특정 비용 증가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을 요청할 만한 뚜렷한 사정 변경(예: 부모 소득의 현저한 증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5
원고 A는 망 F와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추가 비용(전선교체비용, 수도시설공사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바지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 F의 상속인인 피고 E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추가 비용 6,581,900원을 포함한 총 26,581,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의 임차인 - 피고 E: 최초 임대인 망 F의 배우자이자 재산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 - 망 F: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최초 임대인 - G: 망 F로부터 바지선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24일 망 F와 F 소유의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매출의 10%를 차임으로 하는 24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31일 바지선을 인도받아 임대차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으며, 이후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망 F는 G에게 바지선을 양도했고, G는 원고를 상대로 선박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14일 원고가 바지선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1년 9월 30일 원고는 바지선을 G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G와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피고 E가 9,581,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바지선 시설이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G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E에 대해서는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2024년 5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망 F는 2021년 8월 4일 사망했으며, 배우자인 피고 E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추가 비용의 반환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입니다.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최초 임대인 F의 상속인인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바지선을 양수한 G에게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추가 비용의 임대차보증금 포함 여부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5,000,000원과 수도시설 공사비 1,581,9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26,5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이 동산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바지선 양수인 G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래 임대인이었던 망 F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E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5,000,000원과 수도시설 공사비 1,581,9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그거 돈 빌려갈 때, 전기할 때 500만 원 가져가면서 그거는 보증금으로 하자고 분명히 그랬어요.' 등의 취지로 말하고 피고 스스로도 '전선교체비용은 보증금반환 때 피고가 전기시설을 인수하고, 보증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선행 판결에서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전제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비용들 또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합계액인 6,581,9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이 사건의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은 '동산'으로 판단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며, 건물이 아닌 동산이나 일시적인 구조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바지선 양수인 G에게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원래의 임대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민법상 임대인의 지위와 채무 상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었던 망 F의 임대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망 F 사망 시 그의 배우자인 피고 E가 망 F의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속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등 상속 관련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 **합의에 의한 채권의 성격 변경**: 원고가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및 수도시설공사비의 경우, 원래는 별도의 비용 상환 청구였을 수 있지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를 임대차보증금에 추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의 성격이나 귀속 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금으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과 선행 판결의 판단 등을 근거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이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9조(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기간에 따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른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법적 성격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하려는 목적물이 건물인지 동산인지, 혹은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바지선이나 컨테이너 등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변경 시 권리 의무 승계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변경(매매, 상속 등)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는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서면 합의 필수**: 임대차 계약 도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수리비, 공사비 등)에 대해 임대인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각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상속 관계 파악**: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 권리 의무를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운전자 A가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여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반떼 차량 운전자 - 피해자 B: 사고가 발생한 앞 차량의 운전자 (37세, 요추간판탈출증 상해 진단) - 피해자 C: 사고가 발생한 앞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66세, 경추 염좌 상해 진단) - 원심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선고) -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선고)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0일 오후 2시 15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경인고속도로 3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723,6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양 차량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파손 흔적을 찾지 못했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한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또는 차량 손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장을 이탈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급제동 시 발생한 ABS 작동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흔적도 경미해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와 원심은 충격 정도가 상당하여 사고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급브레이크 작동 시 ABS 소음과 진동이 충돌 인식을 방해했을 가능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미한 파손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통화 내용 및 행동, 그리고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는가입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죄 역시 운전자가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전제*하는 고의범이므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치상):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입니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설령 경미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차량을 세워 직접 내려 양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와 대화를 통해 사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은 사고 당시 상황, 충격 정도, 운전자의 행동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통화 내용 등 자신의 행동은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차량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 C의 잦은 음주, 외박, 폭력, 그리고 부정행위 암시 메시지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2022년 협의이혼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친권자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와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는 원고 A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폭력과 외도로 인해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친권자 변경을 청구한 아내 - 피고 C: 아내 A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남편 - 사건본인 D,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미성년 자녀들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1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결혼 생활 중 잦은 음주와 외박을 일삼았으며 술에 취해 귀가할 때는 집기를 부수거나 원고 A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부터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2022년 11월 25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증액 그리고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재산분할 청구의 적정성 및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변경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변경(증액)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3.부터 2025. 3.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 A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 A와 피고 C 공동에서 원고 A 단독으로 변경한다. 5. 원고 A의 양육비 변경청구는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잦은 음주, 폭력, 외도(부정행위 암시 메시지)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 A의 순재산에 부족분이 없어 기각되었고, 양육비 증액 청구도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는 원고 A 단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의 잦은 폭력(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부정행위(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피고 C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유책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혼인 파탄 책임으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는 혼인 생활에서 부부의 협조 의무와 노력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어긴 행위가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협의이혼 신고일(2022. 11. 25.)로 보고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으나 원고의 순재산이 부족분 없이 충분하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22909 판결의 법리를 따릅니다. 민법 제909조 (친권의 행사) 및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의 종류):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혼인 생활에서의 행동과 협의이혼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 친권자를 원고 A 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양육비 부담):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작성된 후 양육비 변경을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 변화,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소득 증대 등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양육비 증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및 외도 증거 확보: 배우자의 폭력이나 외도(부정행위)가 있다면 관련 메시지, 사진, 의료 기록,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자료 산정 요소: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중대할수록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각 배우자의 순재산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소득 증빙, 자산 형성 과정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변경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부정행위는 친권자 지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요건: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자녀의 특정 비용 증가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을 요청할 만한 뚜렷한 사정 변경(예: 부모 소득의 현저한 증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5
원고 A는 망 F와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추가 비용(전선교체비용, 수도시설공사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바지선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단, F의 상속인인 피고 E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추가 비용 6,581,900원을 포함한 총 26,581,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의 임차인 - 피고 E: 최초 임대인 망 F의 배우자이자 재산을 단독 상속한 상속인 - 망 F: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최초 임대인 - G: 망 F로부터 바지선을 양도받은 새로운 소유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24일 망 F와 F 소유의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매출의 10%를 차임으로 하는 24개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31일 바지선을 인도받아 임대차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으며, 이후 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망 F는 G에게 바지선을 양도했고, G는 원고를 상대로 선박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14일 원고가 바지선을 인도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21년 9월 30일 원고는 바지선을 G에게 인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G와 F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피고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피고 E가 9,581,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바지선 시설이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G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E에 대해서는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2024년 5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망 F는 2021년 8월 4일 사망했으며, 배우자인 피고 E가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추가 비용의 반환을 다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입니다.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최초 임대인 F의 상속인인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바지선을 양수한 G에게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셋째, 추가 비용의 임대차보증금 포함 여부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5,000,000원과 수도시설 공사비 1,581,9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26,5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이 동산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바지선 양수인 G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래 임대인이었던 망 F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E가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5,000,000원과 수도시설 공사비 1,581,9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거 원고에게 '그거 돈 빌려갈 때, 전기할 때 500만 원 가져가면서 그거는 보증금으로 하자고 분명히 그랬어요.' 등의 취지로 말하고 피고 스스로도 '전선교체비용은 보증금반환 때 피고가 전기시설을 인수하고, 보증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선행 판결에서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전제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비용들 또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에 추가로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에게 그 합계액인 6,581,9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 이 사건의 바지선 내 카페 및 노래방 시설은 '동산'으로 판단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며, 건물이 아닌 동산이나 일시적인 구조물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바지선 양수인 G에게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원래의 임대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민법상 임대인의 지위와 채무 상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인이었던 망 F의 임대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며, 망 F 사망 시 그의 배우자인 피고 E가 망 F의 채무(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상속하여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등 상속 관련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 **합의에 의한 채권의 성격 변경**: 원고가 지급한 전선교체비용 및 수도시설공사비의 경우, 원래는 별도의 비용 상환 청구였을 수 있지만,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를 임대차보증금에 추가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의 성격이나 귀속 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보증금으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과 선행 판결의 판단 등을 근거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지연손해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이 금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9조(가집행선고)**​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기간에 따라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른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법적 성격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하려는 목적물이 건물인지 동산인지, 혹은 어떤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바지선이나 컨테이너 등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변경 시 권리 의무 승계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변경(매매, 상속 등)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는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시 서면 합의 필수**: 임대차 계약 도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수리비, 공사비 등)에 대해 임대인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합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메시지, 녹취록, 각서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상속 관계 파악**: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관련 권리 의무를 누구에게 주장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운전자 A가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 중 앞차와 충돌하여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반떼 차량 운전자 - 피해자 B: 사고가 발생한 앞 차량의 운전자 (37세, 요추간판탈출증 상해 진단) - 피해자 C: 사고가 발생한 앞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 (66세, 경추 염좌 상해 진단) - 원심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 선고) -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선고)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0일 오후 2시 15분경, 피고인 A는 서울 경인고속도로 3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피해자 C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에는 723,6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양 차량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파손 흔적을 찾지 못했고 피해 차량 탑승자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한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또는 차량 손괴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 그리고 현장을 이탈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급제동 시 발생한 ABS 작동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흔적도 경미해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와 원심은 충격 정도가 상당하여 사고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급브레이크 작동 시 ABS 소음과 진동이 충돌 인식을 방해했을 가능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미한 파손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통화 내용 및 행동, 그리고 피고인에게 도주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이 법 조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는가입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고의성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죄 역시 운전자가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전제*하는 고의범이므로,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치상):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례)입니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도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설령 경미하게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차량을 세워 직접 내려 양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나 탑승자와 대화를 통해 사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유무와 관계없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은 사고 당시 상황, 충격 정도, 운전자의 행동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통화 내용 등 자신의 행동은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나 행동을 명확히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차량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