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총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까지 9,000만 원만 변제되어 4억 400만 원의 원금이 남았습니다. A와 B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미변제 원금의 25%인 1억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5억 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약정된 날짜까지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24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8월 1일이었으나, 피고 B는 9,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억 4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미변제 원금의 50%인 2억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약정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금전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원금의 50%에 달하는 위약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5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변제 원금 4억 400만 원과, 원래 약정된 위약금(미변제 원금의 50%)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감액한 1억 100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기간에 대한 연 5%의 이자율과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6억 6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미변제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6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금액(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짧은 대여 기간과 높은 위약금 비율(원금의 50%)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5%로 감액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일반 원칙)**​: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은 금전채무에 특화된 감액 규정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판결에서 소송 기간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연 5%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소송 중 또는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고율의 이자(연 12%)를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약정할 때는 해당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실질적으로 전액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과 소송 중,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건물 소유자가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의 환가절차가 시작되자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탁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건물을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등기 한 당일(2022년 2월 28일) 주식회사 A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주식회사 A로 이전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은 2023년 4월 14일, 주식회사 A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C는 주식회사 B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과 C)은 원고(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신탁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신탁등기 말소를 믿었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하는 '자백간주'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 C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으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이 경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이 경우 피고 주식회사 B)가 신탁계약에서 금지된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관계를 신뢰해야 하는 '등기의 공신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신탁계약의 특수성상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위탁자)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등기 말소를 약속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신탁회사 등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집주인 A가 기존 세입자 B와 C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미납된 차임과 주택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3월 30일 합의 해지되었으나 세입자들은 주택 인도를 지연했고, 이로 인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D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403,972원 및 기존 세입자 B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집주인.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인도, 미납 차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이자 기존 세입자. 주택 인도를 지연하고 차임을 미납했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이자 기존 세입자. B와 함께 주택 인도 및 미납 차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D: 새로운 세입자. 집주인 A가 D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못해 A가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관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집주인 A와 기존 세입자 B는 2023년 1월 10일경 임대주택을 2023년 3월 15일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A는 2023년 1월 28일 새로운 세입자 D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인도일 2023년 3월 22일로 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인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B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고, 집주인 A는 2023년 3월 2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 D에게 주택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D는 A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10월 16일 A가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2023년 11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3년 3월 30일 A와 B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B, C)은 2023년 12월 26일에야 비로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차임 중 745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들의 주택 인도 의무 불이행 여부, 미납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주택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이미 주택이 인도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원고(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들(B, C)은 공동으로 원고(A)에게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 9,403,97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85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6,553,972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B은 원고(A)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6. 위 판결 중 건물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주인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기존 세입자 B와 C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세입자 B에게는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인용(받아들임)할 때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 부분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명시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을 상급심이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량)**​: 이 조항은 소송 총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원의 재량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집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에 따라 채무자가 이미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상소심(항소심) 법원은 가집행의 이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본안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가집행에 의해 임대주택을 인도했더라도 그것이 '확정적인 인도'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는 세입자에게 여전히 인도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이 집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이므로, 세입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 B가 약속한 기한(2023년 3월 15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집주인 A가 새로운 세입자 D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촉진을 위해 민법상 이자보다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를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법적 다툼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인도 지연 시 손해배상**: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집주인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은 미납 차임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 **가집행의 의미 이해**: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이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일단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집행에 따라 주택을 인도했더라도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별개로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정산**: 계약 종료 시점에 미납 차임, 관리비,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명확한 내역 제시가 필요합니다. * **조정 및 합의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총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기까지 9,000만 원만 변제되어 4억 400만 원의 원금이 남았습니다. A와 B는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이자제한법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미변제 원금의 25%인 1억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5억 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약정된 날짜까지 모두 갚지 못한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24년 7월 14일부터 29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4억 9,4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는 2024년 8월 1일이었으나, 피고 B는 9,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억 400만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미변제 원금의 50%인 2억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약정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의 금전 대여임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원금의 50%에 달하는 위약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액으로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5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변제 원금 4억 400만 원과, 원래 약정된 위약금(미변제 원금의 50%)을 이자제한법에 따라 감액한 1억 100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기간에 대한 연 5%의 이자율과 그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했던 6억 6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돈 중 미변제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과도하게 설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을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보호 및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자제한법 제6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해놓은 금액(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짧은 대여 기간과 높은 위약금 비율(원금의 50%)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5%로 감액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 일반 원칙)**​: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은 금전채무에 특화된 감액 규정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이 판결에서 소송 기간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연 5%가 적용된 근거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소송 중 또는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고율의 이자(연 12%)를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 시, 변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위약금)을 약정할 때는 해당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위약금 약정은 실질적으로 전액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위약금 약정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0%)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과 소송 중, 그리고 판결 이후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건물 소유자가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고, 채무 불이행으로 건물의 환가절차가 시작되자 신탁회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탁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 사건 건물을 담보신탁으로 소유하게 된 신탁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자 담보신탁 계약을 맺은 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한 회사) - 피고 C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건물(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등기 한 당일(2022년 2월 28일) 주식회사 A와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주식회사 A로 이전했습니다. 이 신탁계약에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A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은 2023년 4월 14일, 주식회사 A의 동의 없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C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C는 주식회사 B이 신탁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자신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신탁회사에 대항하여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과 C)은 원고(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에게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부동산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신탁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신탁등기 말소를 믿었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하는 '자백간주'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 C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으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이 경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이 경우 피고 주식회사 B)가 신탁계약에서 금지된 임대차 계약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관계를 신뢰해야 하는 '등기의 공신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신탁계약의 특수성상 수탁자가 가지는 권리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열람하여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위탁자)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건물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탁등기 말소를 약속하더라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약속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신탁회사 등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집주인 A가 기존 세입자 B와 C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미납된 차임과 주택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3년 3월 30일 합의 해지되었으나 세입자들은 주택 인도를 지연했고, 이로 인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D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9,403,972원 및 기존 세입자 B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이자 집주인. 기존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인도, 미납 차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이자 기존 세입자. 주택 인도를 지연하고 차임을 미납했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한 사람입니다. - C: 피고이자 기존 세입자. B와 함께 주택 인도 및 미납 차임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 D: 새로운 세입자. 집주인 A가 D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못해 A가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관련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집주인 A와 기존 세입자 B는 2023년 1월 10일경 임대주택을 2023년 3월 15일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A는 2023년 1월 28일 새로운 세입자 D와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9,000만 원), 인도일 2023년 3월 22일로 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인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B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고, 집주인 A는 2023년 3월 2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 D에게 주택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D는 A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3년 10월 16일 A가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은 2023년 11월 7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임대차 계약은 2023년 3월 30일 A와 B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B, C)은 2023년 12월 26일에야 비로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차임 중 745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들의 주택 인도 의무 불이행 여부, 미납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주택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리고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해 집주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세입자의 배상 책임이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따라 이미 주택이 인도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쟁점도 포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들(B, C)은 원고(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2. 피고들(B, C)은 공동으로 원고(A)에게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 9,403,97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85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6,553,972원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B은 원고(A)에게 손해배상금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2023년 11월 8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6. 위 판결 중 건물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주인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기존 세입자 B와 C에게 임대주택을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세입자 B에게는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대로 인용(받아들임)할 때 사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 부분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명시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을 상급심이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량)**​: 이 조항은 소송 총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법원의 재량이 행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 **가집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집행에 따라 채무자가 이미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상소심(항소심) 법원은 가집행의 이행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본안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가집행에 의해 임대주택을 인도했더라도 그것이 '확정적인 인도'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는 세입자에게 여전히 인도 의무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이 집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득이므로, 세입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 B가 약속한 기한(2023년 3월 15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집주인 A가 새로운 세입자 D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D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 촉진을 위해 민법상 이자보다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인도 시점 명확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주택을 인도해야 하는 정확한 날짜를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추후 법적 다툼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인도 지연 시 손해배상**: 세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지연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거나, 집주인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차임 및 부당이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은 미납 차임 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집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 **가집행의 의미 이해**: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 이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일단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집행에 따라 주택을 인도했더라도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별개로 청구의 당부를 다시 판단하므로, 항소심에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 정산**: 계약 종료 시점에 미납 차임, 관리비, 주택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명확한 내역 제시가 필요합니다. * **조정 및 합의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