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세 표 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부동산 매매/소유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을 첨부서류로 준비합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1조 및 제3조제5호).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을 빼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은 위의 가액 또는 비용을 뺀 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위 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을 가산하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항).
과 세 표 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
상속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아파트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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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은 가족(어머니, 3남매)들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공시가액 2억원인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어머니와 3남매의 지분에 따른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 첫째 : 둘째 : 셋째 = 1.5 : 1 : 1 : 1 (어머니: 3/9, 3남매: 각 2/9) 어머니의 시가표준액: 2억원 × 3/9 = 66,666,667원 3남매의 각 시가표준액: 2억원 × 2/9 = 44,444,444원 3) 어머니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8/1,000입니다. 따라서 66,666,667원 × 28/1,000 = 187만원입니다. 4) 3남매의 시가표준액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8/1,000입니다. 따라서 44,444,444원 × 18/1,000 = 80만원입니다. 5) 상속인들의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은 {187만원 + (80만원 × 3)} = 427만원입니다. 6)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27만원의 10%인 42만7천원 입니다. 42만7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 및 제4의2)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경우 첨부서류[「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예시)은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