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가 외벽에 설치된 간판의 철거와 더불어 간판 설치로 인한 권리 침해, 주거침입, 폭행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간판 철거 요청은 공용부분에 대한 점유권이나 일조권, 조망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불법행위(간판 설치로 인한 권리 침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3,34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서울 강남구 D 상가 건물 외벽의 3층에 'E카페'와 'F편의점'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 A와 B의 상가 창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간판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피고가 자신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폭행치상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간판 설치로 인한 손해와 주거침입, 폭행치상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상가 외벽에 설치한 간판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간판 설치로 인한 권리 침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500,000원, 원고 B에게 3,345,000원 및 각 돈에 대한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8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간판 철거 및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상가 건물의 외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외벽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권에 기한 간판 철거 요구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권리만으로는 간판을 철거할 수 있는 물권적인 방해배제청구권을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간판 설치로 인한 권리 침해와 주거침입, 폭행치상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액보다 감액된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일 이후 2024년 2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8월 28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공용부분의 정의): 이 법은 아파트, 상가 등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건물의 부속물 및 공동소유인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가 건물의 외벽이 여러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외벽에 대해 단독으로 점유권을 주장하며 간판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소장이나 기타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간판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거에 침입하며 폭행치상을 가한 행위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점유자)이 그 점유를 방해받을 때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 외벽을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권리에 근거한 간판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조권 및 조망권: 햇빛을 받을 권리(일조권)와 특정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조망권)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 권리들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간판 철거와 같은 물리적인 방해배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 채무를 완전히 갚는 날까지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통상적인 민법상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 해당 건물이 여러 소유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집합건물'이라면 외벽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하여 간판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있더라도, 직접 간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보존행위로서 간판 철거를 요구하거나, 관리단 집회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대한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판 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판 설치 문제와 별개로 주거침입이나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불법행위의 경위, 정도, 당사자들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