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사계약 관련 소송,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주로 수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신탁대출과 연계된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약 6개월 후 부동산 매각으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6억 2천만 원 상당의 청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안성시 소재 토지와 창고를 소유하고 신탁사업을 진행하며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39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주식회사 G: 원고에게 312억여 원을 대출해준 신탁사 - K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637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한 매수자 (L의 신탁업자) - 주식회사 M: K과 함께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 - H: 원고와 피고 간의 신탁계약을 중개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2월경 안성시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 분양하기 위해 G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 312억 원을 차용했으며 이 토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창고 완공 후 원고는 G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H의 중개로 피고와 3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원고가 변동금리를 받고 피고가 3.57%의 고정금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의 투자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약 6개월 후인 2019년 9월 26일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637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 390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 대출 상환으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율 스왑 중도청산에 따른 청산금 620,139,850원을 요구하며 매각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그리고 상품의 구조, 변동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B사)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 원고(A사)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이자율 스왑 계약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해 발생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추가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와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6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하며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 620,139,850원의 절반인 310,069,92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46조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 등)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에게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 원칙을 명시합니다(제3항).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여 정보를 파악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투자 목적과 무관하고 향후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권유한 점, 특히 이자율 스왑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상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투자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제3항).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이 자세히 기재된 설명서가 계약 체결 한참 후인 2019년 5월 16일에야 뒤늦게 원고에게 제시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2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청산금 620,139,850원 상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한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당초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계약 시에는 상품의 구조와 모든 가능한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류, 특히 '설명서'는 계약 체결 전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위험을 인지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 시 추가적인 비용(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실 규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대출의 중도상환 시 파생상품도 중도 해지되어 별도의 수수료나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후 중요한 서류를 보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최초 설명이 불충분했음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알리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파생금융상품 관련하여 판매자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몽골 국적의 피고인 A과 B이 2020년 7월 5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던 A의 행동을 피해자 C가 조롱하며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A의 주먹질로 시작되어 피해자의 반격과 B의 가세로 격화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C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년 7월 9일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시비 중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폭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 중 한 명. - 피고인 B: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 중 한 명이며 특히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만든 주된 폭행자. - 피해자 C: 몽골 국적의 26세 남성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함. ### 분쟁 상황 2020년 7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인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이 지나가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조롱하는 말을 하여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맞서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A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맞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 소재 'G' 앞 인도까지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자, B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는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7월 9일 오후 12시 23분경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 및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간 행위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싸움의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들의 행태를 종합할 때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상해를 가할 공동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A를 B와 함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긴급체포된 후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어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시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각자를 상해치사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면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도745 판결 등).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각자가 상호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를 합치하여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87도1240 판결 등). 3.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자수로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도발, 합의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5.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피고인 A에게 작량감경이 적용됨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주된 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함께 가담했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 중한 결과(예: 사망)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찾아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자백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였던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D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D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보장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 D회사에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금 환수금, 일본 지사 공급 계약에 따른 환급금 등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D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권 제한 및 금융거래 제약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8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부과제 환수금 및 일본 지사 환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 반영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권 제한은 피고가 관련 판결문을 통해 통지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고, 금융거래 제약에 따른 손해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가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대상 회사입니다. - F (E의 일본 지사): D회사와 비혈관스텐트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량에 따른 환급금 문제가 발생한 회사입니다. - N: D회사의 전 임원으로, D회사를 위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된 인물입니다. - O: N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I: D회사가 과거 출자하여 최대 출자자가 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D회사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는 원인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과 경영권 인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사를 인수하려는 원고는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통해 일정 시점 기준의 재무 상태나 법적 문제 등이 없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원고는 대상 회사에 숨겨진 부채나 자산 관련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인수 계약에서 대상 회사의 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한 갈등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식매매계약상 D회사의 재무 상태 및 자산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된 정부 지원금 환수 예정액, 판매량에 따른 환급금 부채, 토지의 소유권 제한, 그리고 금융거래 제약 사항들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476,468,397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중소기업청 정부과제 환수금**: D회사가 중견기업임에도 중소기업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후 환수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납부한 146,634,22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F 공급계약 환급금**: D회사가 F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량 증가 시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음에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미화 290,219.25달러(한화 329,834,177원)를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원상복구비용**: D회사가 사용하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가 주식 인수 계약 체결 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로 진술보장 조항의 '별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금융거래 제약 손해**: D회사가 과거 투자했던 회사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및 입찰에 제약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식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점에서 확정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고지 사항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상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라 충분히 통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해석과 위반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에 따르면,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는 목적은 계약 종결 후 진술 및 보증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분배하고 매매대금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도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처분문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진술보장 조항과 그 예외 조항(별도 통지)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회계기준상 충당부채 반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지원금 환수액과 F와의 계약에 따른 환급금이 이러한 충당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주장의 제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이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손해가 쟁점이 되어 매수대금에 고려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률로, D회사가 중소기업 연구과제 지원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법령이 되었습니다. D회사가 중견기업에 인수되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중소기업 자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실사(Due Diligence)의 철저함**: 회사 인수 계약 시 대상 회사의 재무, 법률, 회계, 사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의 진위와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심층 분석**: 재무제표는 물론, 주석 사항, 우발채무, 부외 채무 등 숨겨진 부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 환급금, 손해배상 등은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반영되었어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활용**: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개 목록(Disclosure Schedule)의 중요성**: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개 목록'이나 '별도 통지' 형태로 매수인에게 고지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공개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그리고 그것이 계약상 예외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통지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통지나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련 법적 문제 확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근저당권, 가압류 등)이나 법적 사용 가능 여부(농지법 위반 등)를 등기부등본 및 관련 인허가 서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정보 및 관련 회사 현황 파악**: 대상 회사의 금융 거래 제약 여부나 신용 상태, 그리고 관련 회사(최대 출자 회사 등)의 법적, 재무적 문제가 대상 회사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 신탁대출과 연계된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체결했습니다. 약 6개월 후 부동산 매각으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6억 2천만 원 상당의 청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안성시 소재 토지와 창고를 소유하고 신탁사업을 진행하며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39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율 스왑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주식회사 G: 원고에게 312억여 원을 대출해준 신탁사 - K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637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한 매수자 (L의 신탁업자) - 주식회사 M: K과 함께 부동산담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 - H: 원고와 피고 간의 신탁계약을 중개한 인물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2월경 안성시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 분양하기 위해 G사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약 312억 원을 차용했으며 이 토지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창고 완공 후 원고는 G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H의 중개로 피고와 3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피고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원고가 변동금리를 받고 피고가 3.57%의 고정금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며, 원고의 투자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약 6개월 후인 2019년 9월 26일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창고를 637억 3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출금 390억 원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이 대출 상환으로 이자율 스왑 계약도 중도 해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율 스왑 중도청산에 따른 청산금 620,139,850원을 요구하며 매각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 적합성 원칙, 그리고 상품의 구조, 변동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별도의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B사)가 이자율 스왑(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 원고(A사)에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이자율 스왑 계약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해 발생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추가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와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6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30일부터 2021년 2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험성 등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계약 관련 서류에 서명하며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 620,139,850원의 절반인 310,069,925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46조 (투자권유의 적합성 원칙 등)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확인받고 제공해야 함을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에게 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적합성 원칙을 명시합니다(제3항). 본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외파생상품용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여 정보를 파악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투자 목적과 무관하고 향후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파생상품을 권유한 점, 특히 이자율 스왑의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제47조 (설명의무) 제2항 및 제3항:**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상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투자 위험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또한 투자자가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제3항). 법원은 피고가 이자율 스왑의 구조, 변동금리 추이, 금리 하락 시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청산금 발생 가능성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장외파생상품의 구조와 위험이 자세히 기재된 설명서가 계약 체결 한참 후인 2019년 5월 16일에야 뒤늦게 원고에게 제시된 점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48조 (손해배상책임) 제2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일반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손해액은 이자율 스왑 계약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청산금 620,139,850원 상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칙:** 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일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서류에 서명한 점, 높은 대출금과 낮은 이자율을 요구했던 점, 그리고 당초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복잡한 금융상품, 특히 파생상품 계약 시에는 상품의 구조와 모든 가능한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서류, 특히 '설명서'는 계약 체결 전 꼼꼼히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하는 행위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위험을 인지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손실이 커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중도 해지 시 추가적인 비용(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실 규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과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대출의 중도상환 시 파생상품도 중도 해지되어 별도의 수수료나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후 중요한 서류를 보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최초 설명이 불충분했음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금융기관에 정확하게 알리고,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파생금융상품 관련하여 판매자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몽골 국적의 피고인 A과 B이 2020년 7월 5일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던 A의 행동을 피해자 C가 조롱하며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비는 A의 주먹질로 시작되어 피해자의 반격과 B의 가세로 격화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C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년 7월 9일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시비 중 폭행을 시작했고 이후 폭행에 지속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 중 한 명. - 피고인 B: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정범 중 한 명이며 특히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의식을 잃게 만든 주된 폭행자. - 피해자 C: 몽골 국적의 26세 남성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함. ### 분쟁 상황 2020년 7월 5일 오전 7시경, 서울 중구 D에 위치한 'E' 편의점 앞 인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A이 지나가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이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너희가 저 여자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겠냐"는 취지로 조롱하는 말을 하여 시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자 피해자도 이에 맞서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A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맞아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주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 F 소재 'G' 앞 인도까지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가격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리자, B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고, 피해자는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7월 9일 오후 12시 23분경 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폭행 및 피해자 사망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간 행위가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 사이에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싸움의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들의 행태를 종합할 때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상해를 가할 공동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A를 B와 함께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긴급체포된 후 수사관의 질문에 응해 범행을 자백한 것이므로 자발적인 신고가 아니어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시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59조 제1항 (상해치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각자를 상해치사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사망)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면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도745 판결 등).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사전 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각자가 상호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를 합치하여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87도1240 판결 등). 3. **형법 제52조 제1항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자수로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1204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자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피해자의 도발, 합의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5.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의 종류)**​: 법률상 감경 시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피고인 A에게 작량감경이 적용됨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가담자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령 주된 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특정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함께 가담했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더 중한 결과(예: 사망)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찾아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해 자백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였던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D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3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D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보장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계약 체결 후 D회사에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금 환수금, 일본 지사 공급 계약에 따른 환급금 등 예상치 못한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D회사가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권 제한 및 금융거래 제약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8억 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부과제 환수금 및 일본 지사 환급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회계기준에 따른 부채 반영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권 제한은 피고가 관련 판결문을 통해 통지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고, 금융거래 제약에 따른 손해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주식과 경영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원고가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대상 회사입니다. - F (E의 일본 지사): D회사와 비혈관스텐트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량에 따른 환급금 문제가 발생한 회사입니다. - N: D회사의 전 임원으로, D회사를 위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된 인물입니다. - O: N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자입니다. - 주식회사 I: D회사가 과거 출자하여 최대 출자자가 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D회사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는 원인이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식과 경영권 인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사를 인수하려는 원고는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을 통해 일정 시점 기준의 재무 상태나 법적 문제 등이 없다고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원고는 대상 회사에 숨겨진 부채나 자산 관련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계약 당시 피고의 진술 및 보장이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인수 계약에서 대상 회사의 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한 갈등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식매매계약상 D회사의 재무 상태 및 자산에 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된 정부 지원금 환수 예정액, 판매량에 따른 환급금 부채, 토지의 소유권 제한, 그리고 금융거래 제약 사항들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액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476,468,397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중소기업청 정부과제 환수금**: D회사가 중견기업임에도 중소기업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후 환수 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납부한 146,634,22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F 공급계약 환급금**: D회사가 F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량 증가 시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음에도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진술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미화 290,219.25달러(한화 329,834,177원)를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토지 소유권 제한 및 원상복구비용**: D회사가 사용하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농지법 위반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가 주식 인수 계약 체결 전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을 원고에게 보냈으므로 진술보장 조항의 '별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금융거래 제약 손해**: D회사가 과거 투자했던 회사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의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및 입찰에 제약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주식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산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시점에서 확정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고지 사항이 곧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계약상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라 충분히 통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해석과 위반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참조)에 따르면,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는 목적은 계약 종결 후 진술 및 보증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분배하고 매매대금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인을 보호하고, 매도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 **처분문서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처분문서),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진술보장 조항과 그 예외 조항(별도 통지)의 해석에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회계기준상 충당부채 반영**: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부지원금 환수액과 F와의 계약에 따른 환급금이 이러한 충당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주장의 제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이념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손해가 쟁점이 되어 매수대금에 고려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률로, D회사가 중소기업 연구과제 지원을 받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법령이 되었습니다. D회사가 중견기업에 인수되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중소기업 자격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실사(Due Diligence)의 철저함**: 회사 인수 계약 시 대상 회사의 재무, 법률, 회계, 사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그 내용의 진위와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심층 분석**: 재무제표는 물론, 주석 사항, 우발채무, 부외 채무 등 숨겨진 부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 환급금, 손해배상 등은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반영되었어야 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및 보장 조항의 활용**: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매수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매도인이 보장한 내용과 실제가 다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개 목록(Disclosure Schedule)의 중요성**: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개 목록'이나 '별도 통지' 형태로 매수인에게 고지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공개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그리고 그것이 계약상 예외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통지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통지나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련 법적 문제 확인**: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근저당권, 가압류 등)이나 법적 사용 가능 여부(농지법 위반 등)를 등기부등본 및 관련 인허가 서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 정보 및 관련 회사 현황 파악**: 대상 회사의 금융 거래 제약 여부나 신용 상태, 그리고 관련 회사(최대 출자 회사 등)의 법적, 재무적 문제가 대상 회사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