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 대규모점포 ▪ 아파트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 의료시설 ▪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
조식 주는 집이라 했는데, 생숙은 집이 아니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