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 후 임차인(A)이 임대인(B)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고, 임대인(B)은 임차인(A)에게 관리비 지급을 반소 청구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임차인(A)이 본소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임차인(A)은 미청구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임차인(A)의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임대인(B)의 관리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청구확장 항소의 이익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차인의 관리비 지급 의무였습니다.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부동산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4일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즉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1,038,514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본소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는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임대차계약 해지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피고 또한 본소와 반소 모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지 못했을 때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미청구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과 이율도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총 128,544,5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에 대해 2022년 9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 인정된 지연손해금 3,544,520원에 대해 2023년 8월 10일부터 2024년 7월 23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관리비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 요청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해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부 승소한 당사자라도 가분 채권의 일부를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보한다는 명시가 없었던 경우,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가분 채권(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보한다는 명시가 없었던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 청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청구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지체하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해지일 다음 날인 2022년 3월 5일부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에 따른 연 5%가 적용되다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비 지급 의무에 관하여는 임대차 계약의 성질상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해지 일자와 보증금 반환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로 남겨두세요. 보증금 반환 요청은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계좌 정보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 및 사용·수익이 불가능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금전 채권을 청구할 때,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같이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향후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계획이 있다면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