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병원이 발주한 공사에서 피고 회사 E가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 원고들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