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H, 피고 M신탁, O개발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확인 및 본계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계약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으며, 본계약 체결 기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H와 M신탁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O개발과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H가 본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 분양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가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며, 본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O개발 간의 가계약이 피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가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본계약 체결 기한이 지나 무효 또는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M신탁이 가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H가 분양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민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301호, 410호, 506호, 507호, 509호, 517호
전체 사건 19
부동산 매매/소유권 2

채동헌 변호사
법률사무소 BLP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1 (삼성동)
전체 사건 57
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