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공유의 지분 |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합니다(「민법」 제262조제1항).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262조제2항).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지분을 처분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2.5.23.선고 71다2760판결).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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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이나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이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 | |
공유물의분할 | ▪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및 제2항). * 위의 규정은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및 제239조(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법」 제268조제3항). ▪ 분할의 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대금을 분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은 경매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판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27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