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도시가스 공급 회사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미납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추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계량기 고장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미납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때문이며,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할 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누락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계량기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미납 사용료 1억 4,923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 피고 학교법인 B: D대학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학교법인 ### 분쟁 상황 원고인 A 주식회사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기간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가스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지난 5년간의 누락된 사용료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추정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B에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사용량이 적었을 뿐이라며 미납 사용료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가스 계량기 고장 여부 및 고장 기간 인정 여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및 약관의 효력). 미납 사용료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3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대학 기숙사의 가스 계량기가 5년간 고장 나 사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학교법인이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 도시가스 회사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납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92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도시가스 공급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특히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는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채권 또한 여기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소송,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어 3년 이내의 채권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특정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스 계량기 등 요금 측정 장치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 평소와 현저히 다른 요금이 청구된다면 계량기 고장을 의심하고 즉시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업체가 해당 조항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추정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납 요금을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과거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계약이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금액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공사 시공사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원고가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던 제3의 회사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D(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51,103,47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사계약이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자신들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또한 이 공사가 기존 '하지틀 공사'에 포함되거나 하자보수 공사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대금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금액의 인정 여부,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 금액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간의 상계 처리 방식 및 그 효력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5,377,89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 중 44,997,5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한 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에 큰 오류가 없다고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99조 (상계의 효력): 상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99조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적상일인 2021년 8월 30일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 이 조항은 하나의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원금 외에 이자나 비용 등 부수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할 금액이 전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갚기에 부족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가 또는 별개의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로 그 내용과 대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고 채권 상계를 통해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면적이나 수량을 산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고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거나 그러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명의신탁자로 지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피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D: 원고가 실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대신하기로 약정했다고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3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4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명의신탁 약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H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7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H가 보상금 약 4억 9천만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2012년 원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으며, 피고들이 H 이름으로 등기하여 실제 명의신탁자는 피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사받을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자라고 진술하면 벌금,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피고들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인지 여부,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피고들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7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H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 합의하고 그 이행을 약속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손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 참고 사항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징금 등 금전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 변경이나 금전적 약정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일방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대금 및 보상금 수령, 이체 내역 등 모든 금전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도시가스 공급 회사 A는 피고인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되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이 기간 동안의 미납 사용료 2억 4천여만 원을 추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계량기 고장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미납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때문이며,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지할 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누락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계량기 관리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되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미납 사용료 1억 4,923만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 - 피고 학교법인 B: D대학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학교법인 ### 분쟁 상황 원고인 A 주식회사는 D대학 기숙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던 중, 특정 기숙사 건물(E동)의 가스 계량기가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기간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고지되거나 아예 0원으로 고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인 가스 사용량이 측정되자, 원고는 지난 5년간의 누락된 사용료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추정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B에게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사용량이 적었을 뿐이라며 미납 사용료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시가스 계량기 고장 여부 및 고장 기간 인정 여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를 기망했는지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이 피고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약관규제법상 설명 의무 및 약관의 효력). 미납 사용료 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3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대학 기숙사의 가스 계량기가 5년간 고장 나 사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학교법인이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도 원고 도시가스 회사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납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4,923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도시가스 공급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특히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을 추정하는 규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채권 또한 여기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소송,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어 3년 이내의 채권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특정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계량기 고장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스 계량기 등 요금 측정 장치에 문제가 의심될 경우, 평소와 현저히 다른 요금이 청구된다면 계량기 고장을 의심하고 즉시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규정상 계량기 고장 시 사용량 추정 규정은 약관규제법상 별도의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업체가 해당 조항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추정 사용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미납 요금을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과거 채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공사계약이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되었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금액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공사 시공사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주식회사 G: 원고가 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던 제3의 회사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G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D(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51,103,47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공사계약이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체결된 것이며, 자신들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을 주지 않았고, 또한 이 공사가 기존 '하지틀 공사'에 포함되거나 하자보수 공사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존 공사대금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보다 4,790,000원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원고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고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직접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대금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금액의 인정 여부,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 금액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간의 상계 처리 방식 및 그 효력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5,377,89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 중 44,997,5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약정된 공사대금보다 4,79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지연손해금과 먼저 상계한 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단에 큰 오류가 없다고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99조 (상계의 효력): 상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민법 제499조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양 채권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계적상일인 2021년 8월 30일에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 이 조항은 하나의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원금 외에 이자나 비용 등 부수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할 금액이 전체 채무를 모두 갚기에 부족할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모두 갚기에 부족했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됩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추가 또는 별개의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계약서나 문서로 그 내용과 대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합의(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약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고 채권 상계를 통해 법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면적이나 수량을 산정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자신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자,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고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실제 명의신탁자이거나 그러한 약정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명의신탁자로 지목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고, 피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C, D: 원고가 실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대신하기로 약정했다고 지목된 사람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3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4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명의신탁 약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H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7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2005년 경기도에 수용되었고, H가 보상금 약 4억 9천만원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전달했습니다. 2012년 원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했으며, 피고들이 H 이름으로 등기하여 실제 명의신탁자는 피고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사받을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자라고 진술하면 벌금, 양도소득세 등 모든 금전 부담을 피고들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들인지 여부, 피고들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 금전 부담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가 피고들이라는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7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H가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 합의하고 그 이행을 약속한 경우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손해',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대한 영향: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 참고 사항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과징금 등 금전적 부담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 변경이나 금전적 약정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약정이나 일방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명의신탁은 불법이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대금 및 보상금 수령, 이체 내역 등 모든 금전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