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역권 | 상린관계 |
발생원인 | 당사자간의 계약 | 법률의 규정 |
성질 |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 소유권의 내용 |
기능 | 인접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 인접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 불요 | 필요 |
소멸시효 |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부동산 매매/소유권
구분 | 지역권 | 상린관계 |
발생원인 | 당사자간의 계약 | 법률의 규정 |
성질 | 소유권에 독립한 물권 | 소유권의 내용 |
기능 | 인접토지의 고도의 이용 조절 | 인접토지의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 |
인접성 | 불요 | 필요 |
소멸시효 | 20년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구분 | 내용 |
부종성 |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민법」 제292조제1항).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92조제2항). |
불가분성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93조제1항).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293조제2항).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민법」 제295조제1항).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95조제2항).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296조).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구분 | 내용 |
지역권자의 권리 | ▪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1조). ▪ 용수(用水)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97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합니다(「민법」 제300조).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및 제214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91조 참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98조). ▪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