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했으나, 피고가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이 송달 시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고,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으로 보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불변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