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며 소송에 응했지만 이후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그리고 판결정본까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제1심 판결의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하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후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법원에서 발송한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정본 등이 모두 주식회사 D의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우편물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항소 기간인 2주가 이미 지난 후에 주식회사 D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D가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까지 제출한 점을 들어, 주식회사 D가 이미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D에게는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D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추완항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 이 조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변기간'은 항소 기간과 같이 변경할 수 없는 법정 기간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서류 송달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송달장소): 이 조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사무소 등에서 송달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본점 또는 영업소에서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법인의 사무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받았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 대법원은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았으므로, 주소지 불명 등으로 송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스스로 소송 상황을 조사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항소 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본인의 주소지나 연락처에 변경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소송이 본안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 중임을 인지하고 법원의 통지나 안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편물 등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하므로, 본인의 부주의로 소송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