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카드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며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에 따라 2021년 5월경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37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는 점조직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기 행위로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370만 원이 편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양형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상책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