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한 후, 그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총 9,370만 원을 편취했으며, 피고인은 이 중 일부를 직접 수거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