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이 원고 건설회사들과 체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계약을 해제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대여금 원리금과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원리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원고들과 이견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사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상실한 이행이익을 100,239,00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사계약 해제로 인해 원고들이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액을 21,047,8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원리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