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광주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공동수급체를 이룬 건설회사들(원고들)과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임의로 해제했고, 건설사들은 이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대여금 원리금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입은 손해(기 지출 비용 및 이행이익 상실액)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조합이 건설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5년 12월 원고 건설사들과 광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아파트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부터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마감재 차별화 등 계약 내용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며 건설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일부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21년 4월 최종 조건을 제시하며 기한 내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2021년 5월 임시총회에서 1차 계약 해제 결의를 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가처분 결정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조합은 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 해제를 결의하고, 2021년 9월 30일 건설사들에게 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조합에 약 308억 원의 사업비를 대여했으며, 조합은 2022년 5월 이 대여금 원금 전액을 변제했으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어 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도급계약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대여금 원리금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및 반환 범위, 그리고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그 액수 산정 방식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중 이행이익 상실액을 산정할 때 공사계약 당시의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완공 불가능성, 사업상 위험 회피, 물가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 건설사들에게 총 24,845,769,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1,047,8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 17.부터 2025. 5.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797,969,154원에 대해서는 2022.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 해제 사유 없이도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민법 제673조)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이에 따른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사계약 당시 예정된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착공 지연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상 위험 면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반환 시기와 변제 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과정 또한 상세히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이 조항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급인에게는 언제든지 공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급인의 일방적인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 즉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전액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을 보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재개발조합은 2021년 9월 2차 임시총회에서 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를 결의하고 통보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387조 후문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 지체)
이 조항은 채무 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지만,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로 인해 대여금 반환 시점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의 도래가 불가능해졌고, 피고 조합은 계약 해제 시점에 이러한 기한의 도래 불가능성을 인지했으므로, 해제 통보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일부터 대여금 반환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에 따르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된 연 19%가 적용되었으나, 이미 발생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4. 상법 (상사 법정이율)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건설사들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며,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자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5.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
채무자가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함께 갚아야 할 때,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비용 → 이자 → 원본'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이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법정 순서가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대여금 원금 상당액을 변제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과 이자가 먼저 변당되고 남은 금액만이 원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인정)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이행이익)에 대한 증명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공사계약 해제 당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상 위험 면제 등을 고려하여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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