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원고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하도급 업체들은 미지급된 용역금 또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하도급 업체들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인테리어 업체 'P'를 통해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D과는 시공·감리 용역 계약을, 피고 F와는 방수공사 도급 계약을, 피고 H, N, I, J, K, L과는 각각 타일, 줄눈제거, 필름 등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는 피고 D과 F 등 일부 업체에 대해 미지급된 용역금 및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D과 F는 미지급된 용역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며, 원고는 자신에게 공사대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고 D과 F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피고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공사 하자가 인정될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 H, N, I, J, K, L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F가 이 사건 용역 및 공사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원고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자가 발생했거나 피고들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H, J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이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N, I, K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 L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하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고등법원 201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