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도면 및 설명서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제품과 그 반제품(위의 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제품, 그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을 생산, 판매, 반포,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매장에 보관 중인 별지 제1목록 표시의 각 포장을 부착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완제품 및 반제품, 포장지,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포장으로부터 위 상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저작권(서적의 경우)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서적을 인쇄, 제본,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서적과 인쇄용 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저작권(음악)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음악을 수록한 씨디(CD),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엠피(MP)3 파일, 엠디(MD)를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