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가 해당 음식점의 월 매출액, 순수익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도대금 1억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양수도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E 논현점 본점'의 창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창업설명회 자료와 논현점 매출 비교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며 월 매출액이 5천만 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5월 13일 피고와 논현점의 영업권, 시설 등을 1억 6천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2년 7월 1일부터 논현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피고가 제시했던 매출액 정보가 실제 과세 정보상의 매출액인 2021년 하반기 월평균 약 3천 3백만 원과 현저히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출액, 재료비 비중, 순수익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양수도대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식점 영업 양수도 계약 과정에서 양도인인 피고가 양수인인 원고에게 실제 매출액 정보를 허위로 고지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허위 고지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취소 시 양수도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음식점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논현점의 월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양수도대금 1억 6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음식점의 실제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양수도대금 1억 6천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판례(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의 정확한 매출액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허위 고지를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사업체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양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 순이익, 재료비 비중 등 핵심 경영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설명이나 양도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세청 과세정보, 카드 매출 전표,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데이터, 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대조하여 실제 운영 성과를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지점의 실제 매출 현황이나 운영 데이터를 요청하여 양도인의 정보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양도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허위 정보 고지 시의 책임(계약 취소,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월 평균 매출액 등 중요 지표를 제시할 때 '하반기 상위 매출 기준'과 같은 단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전체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