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 소유주인 원고 회사가 임차인의 채권자들인 피고들 명의로 설정된 전세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세권 말소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전세권 설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전세금 반환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중 두 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피고 D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전세권이 소멸 통보로 인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채무가 상인인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세권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건물 15층을 실질적 임차인인 H에게 임대했습니다. H은 피고들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고, 그 담보로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H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자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게도 전세권 등기 말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세권 등기의 말소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전세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세권 등기 자체가 무효이거나, 전세금 반환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D은 전세금을 받지 못했기에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 등기가 통정허위표시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둘째,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의 소멸 통고로 전세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셋째, 전세금 반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전세금 반환 채무에 대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했는지 여부. 넷째, 전세권 등기의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5층 전부에 관하여 설정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피고 D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