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을 가진 망인이 항문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이송되었고, 괴저 진단 후 광범위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했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병원 의료진이 할로페리돌을 과량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과량 투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간호사들이 활력징후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기록과 중환자실에서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근거로 부정했습니다. 셋째, 심폐소생 조치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에피네프린 투여와 기관내삽관 시도가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의 사망이 할로페리돌 투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