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A와 공공주택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최종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되면서 LH는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A사는 선급금 반환 금액 산정 방식과 원고의 내부 보상 방안에 따른 보상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사의 선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 보증을 섰던 B공제조합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져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사사무소 C(이후 주식회사 A로 명칭 변경) 및 주식회사 D와 대구E 공공주택건설사업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07년 10월 10일 피고 A에 선급금 206,681,750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2011년 12월 28일 대구F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2년 8월 24일 계약 금액 및 준공일자를 변경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선급금 중 기성금 공제 후 95,799,274원이 남았는데, 그중 피고 A가 보유한 금액은 92,781,597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22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 계획 승인이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12월 22일 피고 A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정산 선급금 92,779,394원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A는 타절준공금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고 원고의 내부 보상 방안에 따른 보상금 채권 146,569,807원이 존재한다며 상계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A는 2012년 8월 22일 피고 B공제조합과 보증금액 277,608,235원, 보증 기간 2007년 8월 24일부터 2018년 4월 21일까지의 추가 보증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피고 B공제조합은 원고가 보증 기간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와 그 금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판단입니다. 또한 선급금 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인인 B공제조합이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 특히 보증 사고 발생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미정산 선급금 92,779,394원과 이에 대한 2020년 12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설계 용역 계약이 해지된 만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미정산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보상금 채권의 존재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증 계약의 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계약 해지 통지가 이루어져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 B공제조합에는 보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의무와 보증 계약의 보증 책임 발생 시점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1.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의무 및 금액 산정:
2. 보증 계약의 보증 책임 발생 여부:
계약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과의 연관성, 즉 별개의 새로운 계약인지 기존 계약을 흡수, 대체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에서 보증 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증 사고 발생 시점이 보증 기간 내에 있어야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업 내부 규정이나 보상 방안이 실제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효력을 가지려면 명확한 합의 또는 계약 문서에의 편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성고율 산정 기준은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며,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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