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가 이전에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죄와 이전 확정된 사기죄들 사이에 범행 방식과 기망 내용의 차이가 있어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또 다른 사기죄(징역 2년 10개월)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미흡,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기죄가 이전에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또 다른 사기죄(징역 2년 10개월)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사기죄와 이 확정된 사기죄의 관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기죄가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량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의 '후단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평에 맞게 형량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괄일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확정된 또 다른 사기죄(징역 2년 10개월)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사기죄를 이 확정된 죄와의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경합범'과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는 이미 징역 2년 10개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예외): 경합범 중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이때는 그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은 이 사건 사기죄의 형량을 정할 때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로 제기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은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포괄일죄 (법리):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행의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식이 동일하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보아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기죄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들 사이에 기망의 내용이나 담보물의 종류 등 범행 방법의 차이가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 행위를 했더라도 각 범행의 의도나 방식(예: 담보물의 종류, 기망의 구체적 내용)이 다르다면, 이들 범죄는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있다면, 새로 심판하는 법원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 새 범죄의 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어 형을 정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감경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