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캐피탈은 주식회사 J에게 600톤 프레스 기계를 리스하였으나, J은 P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며 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P은행은 해당 채권을 K회사를 거쳐 피고 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했고, 피고는 기계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A캐피탈은 J의 리스료 연체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유한 기계이므로 피고에게 기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와 참가인인 P은행은 해당 기계가 리스 계약의 목적물과 다른 별개의 기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가 점유한 기계가 원고가 리스한 기계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6년 7월 25일, A캐피탈은 주식회사 J과 600톤 프레스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J 공장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8일, P은행은 J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기계를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했습니다. 2017년 12월 20일경, A캐피탈은 J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경매 절차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4일, P은행은 J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2018년 9월 27일, O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K로부터 이 자산을 양수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600톤 프레스 기계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캐피탈은 피고 O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기계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O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600톤 프레스 기계가 원고 A캐피탈이 주식회사 J에게 리스해 준 기계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측은 두 기계가 별개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O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원고 A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600톤 프레스 기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물건검수보고서, 기계에 부착된 제조번호 명판, 원고의 소유를 나타내는 표식,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기계가 원고 A캐피탈이 주식회사 J에게 리스해 준 기계와 동일한 물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산(기계, 장비 등)을 리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취득할 때는 몇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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