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서울 강남구에서 D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원장 A는 2018년 1월 7일 간호조무사 E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A 원장은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분쟁은 D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된 E가 원장 A와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장 A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근로조건들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형사 책임 경감 요인이 무엇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2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어두었다가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사건 발생 경위 및 근로자와의 다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판부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법을 위반했으나 개전의 정상이 있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범죄 정상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을 만족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뒤늦게나마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벌금 20만 원에 대해 1일 10만 원의 비율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어 있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일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중요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업장 규모 무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백 및 사후 조치의 중요성: 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예: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벌칙 규정 숙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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