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광주 서구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C의 실대표로, 근로자 D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의 퇴직 의사를 승낙하고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근로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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