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등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외국인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조).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입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출처: workinkorea 홈페이지(https://www.workinkorea.org)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4대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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