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물 건축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주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건물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공사대금 반환,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등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다루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청구는 대부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도급계약에서, 건물주인 원고는 건설 과정에서 공사가 약속한 기한보다 늦어졌고, 건물을 지은 후에는 심각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 및 임대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인근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사비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건설사인 피고는 약속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외부 장식물과 같은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도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주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공사 지연 책임, 하자 보수 비용,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 등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의 지연 책임 여부와 지체상금 및 그 외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액수 산정,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청구의 적법성, 인근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양측의 채권을 상계한 후의 정산 금액과 지연손해금 비율의 적절성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및 지체상금 외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69일간 발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체 일수 20일을 초과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임료 및 관리비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는,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능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지하 벽체 유지관리 공간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 손해배상 청구 역시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건물 하자 보수 비용 3,157,813,980원 중 부가가치세 287,073,998원을 공제한 2,870,739,98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원고의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절감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는, 절감된 공사비가 설계 변경에 따른 상향 시공 또는 추가 시공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5. 원고의 인근 부지(D3, D6 부지) 무단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D3 부지는 무상 사용이 허락되었고 지연이 피고만의 책임이 아니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D6 부지는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6.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1,065,95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7. 피고의 2018. 11. 21.자 실시 설계 도면 기준 증액 공사비 지급 청구는, 이 사건 실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비 6,332,684,0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인정했습니다. 8. 피고의 실시 설계 도면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총액 계약의 성격, 설계 변경 통지 및 합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9. 피고의 외부 장식물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는 1,228,521,996원을 인정했습니다. 10. 최종적으로 원고의 하자 보수 관련 채권 2,870,739,982원과 피고의 공사대금 관련 채권 8,627,155,996원을 상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756,416,0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당초 계약상의 연 15%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연 6%로 감액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5,756,416,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12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