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2015년에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5년 4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였으며,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월세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하다가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을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전대한 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3자와의 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제3자에게 전대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