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 주식회사가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원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88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발생한 여러 문제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와 연대보증인 피고 E, 그리고 금융자문 및 대리금융기관 역할을 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에게 대출금 44억여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거제시 F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며 G 주식회사로부터 F를 매수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대출받고, 이후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총 540억 원의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는 이 중 88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대출 약정에는 피고 D 주식회사가 자체 자본 30억 원을 조달하고, 세금을 완납하며, 추가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청약률 4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등의 여러 인출선행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식회사는 계약금 30억 원을 외부에서 차용하여 조달했고, 체납된 법인세 약 19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차용을 하여 세금을 납부했으며, 부가세환급채권 약 14억 원을 피고 C 주식회사에 양도담보 설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의 실질 운영자 I은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피고 D 주식회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과 P 등 피고 D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 D 주식회사의 채권 및 담보에 대해 압류 및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했고, 대주단은 약정상 채무불이행 사유(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발생)를 이유로 피고 D 주식회사에 2018년 12월 24일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어려워지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E, 그리고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에게는 원고들에게 각 4,401,118,911원 및 그중 각 4,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인 원고들에게 대리금융기관 및 주관사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무 외의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대출 과정에서 기망이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은 대출금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 약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가처분 등으로 인해 2018년 12월 24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 만기가 도래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E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