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원고는 관리비 지급의 부존재, 증액된 차임 지급의 부존재, 공사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며, 차임 증액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사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약정이 없었으며, 차임 증액에 대한 합의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최종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대신 납부한 금액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