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건물 신축 발주자로서 시공사 B, 보증사 C, 설계 및 감리자 D를 상대로 하자 보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D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 B와 보증사 C에게 일부 하자 보수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하자는 시공사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계자 D에게는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리상 하자는 불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D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에서 D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의정부시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공사 B와 공사도급계약을, 설계 및 감리자 D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및 2019년 6월 4일 사용 승인 후 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시공사와 설계 및 감리자에게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누락한 부분, 그리고 설계 및 감리자의 부적절한 설계 및 감리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설계 및 감리자 D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설계 및 감리 용역비 53,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 B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특히 외부단열재 변경, 수신반 불량, 옥상수조 밸브 미설치와 같은 개별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시공사 B가 원고의 부친 요청으로 추가 공사를 했다며 주장한 공사비와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보증사 C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 및 그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 D가 설계도면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설계상 하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 D가 감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시공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감리상 하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 D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설계 및 감리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D의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에게 시공사 B는 76,313,867원, 보증사 C는 시공사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886,2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3월 14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설계 및 감리자 D에게 52,22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시공사 B, 보증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설계 및 감리자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설계 및 감리자 D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시공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시공사 B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A와 보증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보증사 C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 A와 설계 및 감리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설계 및 감리자 D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건물 발주자인 원고의 시공사와 보증사에 대한 일부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으며, 설계 및 감리자에 대한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감리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주자는 설계 및 감리자에게 미지급된 용역비에서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는 시공사(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으로 인한 하자에는 시공사의 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하자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이 달라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므로, 건물의 하자 보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건축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25조 제3항 및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9항 제1호 (공사감리자의 의무):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하자 없는 공사의 완공'이라는 결과 달성 채무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감독업무를 다하는' 수단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기술 수준, 공사 규모, 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 및 감리자 D가 상주 감리가 아니었으며, 하자의 내용과 정도가 건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리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계: 서로 대등한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피고 D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 D가 받을 용역비에서 설계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건축주(발주자)는 공사 진행 중 설계도면 변경사항에 대해 시공사, 감리자와 명확한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발주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면 하자 보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손해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설계도면의 부적절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건축주에게 고지하지 않고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설계상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통지하고 시정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감리자의 기술 수준, 공사 규모, 하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계약 시 설계 및 감리 용역비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용역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및 감리 용역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주는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미지급된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