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퇴직사실 판단기준 | ▪해당 사업자의 폐업사실 확인서(세무서 발행) ▪청구 근로자(가입자)의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청구 근로자(가입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자격취득사실 확인, 재직증명서 등) ▪위의 경우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 퇴직확인서를 청구하고, 사업장에 유선으로 통화시도 또는 인사담당 및 다른 근로자에게 통화하는 등 사실확인 후 처리 |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토대로 적립비율만큼 근로자에게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을 사업장에 통보 |
확정기여형 지급방법 | ▪해당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이때 미지급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