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에서 퇴거했음에도 일부 집기를 남겨두고 출입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은 원고가 집기를 철거하고 카드키를 반환한 다음 날인 2020년 12월 22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원고(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퇴거하면서 일부 집기를 남겨두고 출입을 위한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30일에 퇴거했으나, 2020년 12월 21일에야 남은 집기를 철거하고 카드키를 반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반환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었고,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지체 책임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며,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잔여 집기를 철거하고 카드키를 반환한 2020년 12월 21일의 다음 날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을 인정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비우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지연하여 2020년 12월 22일부터 임대인의 지체 책임이 인정되었고, 그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년 1월 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는 임차인은 남은 물건 없이 집을 완전히 비우고 열쇠나 카드키 등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지배권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어야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더라도 지연손해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싶다면, 퇴거 시점에 집안에 개인 물품을 남겨두지 않고, 출입에 필요한 모든 물건(열쇠, 카드키 등)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발생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