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점포의 영업권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점포의 실제 운영시간과 그로 인한 매출 증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당했거나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15일 피고 B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지하 1층 D호실 E 점포의 영업권, 가치권리, 시설, 상표권 등을 총 2,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금 1,25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500만 원의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계약 후 피고 B가 해당 점포를 24시간 운영하여 2019년 11월 매출이 1,549만 9,545원에 이르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아 마치 주간 운영(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만으로 해당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을 이유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모든 매출 관련 자료를 제시했고 영업시간 결정은 자율적이며 매출 증대가 야간 영업 때문만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점포의 실제 운영시간 및 그로 인한 매출 증가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해당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기망(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매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시하지 않았고,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결정은 자율적이므로 피고에게 야간 영업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이유)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영업시간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영업시간을 전제로 매출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영업시간에 대한 착오를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피고에게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점포 영업권이나 권리금을 주고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제시되는 매출액, 영업시간, 주요 고객층 등 중요한 영업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제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직접 현장 방문, 주변 탐문,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업시간, 특정 매출이 발생한 조건 등의 사항은 단순히 구두로 합의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특약 사항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착각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예: 메시지, 녹취록, 문서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