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동거 중 원고에게 폭행 및 공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피고는 외상성 백내장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던 중 피고로부터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백내장을 포함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눈을 직접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외상성 백내장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외상성 백내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갈로 인한 피해금, 폭력 범죄로 인한 치료비,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인정되어 공제되었으며, 위자료는 2천 5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천 5백 8만 2천 2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혁진 변호사
법무법인해송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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