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J와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가 되자, 피고에게 교환 계약 시 약속했던 대로 맹지가 된 자신의 토지를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교환 계약에 따른 모든 세금과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대한 금전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 J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원고의 토지가 맹지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세금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행 지역권 설정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특정 토지(산 27-3 임야 60m², 638 전 559m² 중 서쪽 437m²)에 대해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교환 관련 세금과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 측 토지는 맹지였고, 원고 측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었으나, 이 교환 결과 원고 측 토지(<주소> 산 26-7, <주소> 638-1, <주소> 산 27 임야 등)가 맹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교환 과정에서 피고가 맹지가 된 자신의 토지를 위해 피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환에 따른 모든 세금(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합계 17,719,970원)과 비용(토지분할 용역대금 4,95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전 반환과 지역권 설정 등기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지역권 설정 합의가 없었고, 원고 토지가 맹지도 아니며, 세금 및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해 공로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맹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들이 실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법면이거나 시 소유여서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맹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토지의 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행 지역권 설정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특정 범위의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교환 관련 세금 및 비용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금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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