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병원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특별수선충당금, 미지급 진료비, 권리금 손해배상, 건축물유지비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차목적물 원상회복 비용, 연체 관리비 가산금, 계약 종료 후 사용이득,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와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그리고 부당이득한 건축물유지비 181,755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연체 관리비 가산금, 계약 종료 후 사용이득, 진료비 청구 등은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건물에서 병원을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전 임차인 C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2019년 2월,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2개월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피고 B는 거절하고 신규 임차인(F, G)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30일에 임차목적물에서 철수하고 9월 11일 열쇠를 반환했으나, 피고 B는 신규 임차인에게 건물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여 F과 G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잔액, 특별수선충당금, 미지급 진료비, 권리금 손해배상, 건축물유지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 연체 관리비 가산금, 계약 종료 후 사용 이득, 원상회복 지연 손해배상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전 임차인 시설물 포함 여부)와 원상회복 비용 공제 인정 여부, 연체 관리비 가산금 및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여부, 특별수선충당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계약의사 진료비 청구권의 유효성 및 소멸시효 적용,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액 산정, 건축물 유지비 부당이득 반환 및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해당하는 철거비용 56,642,000원과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12일간의 임대료 상당액 7,503,775원을 공제한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연손해금,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 그리고 부당하게 수령한 건축물 유지비 181,755원의 반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연체 관리비 가산금 및 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액, 원고의 진료비 청구(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에 있어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의사를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