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받아내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A는 B에게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행사를 위해 초콜릿을 수입해야 한다며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이나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A는 B로부터 총 4억 5,5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A가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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