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중국 출신 조선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F'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 'G'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단체관광 목적이 아닌 불법체류 목적의 중국인들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단체전자사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04명의 중국인에 대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키는 데 관여하였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인 단체관광 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대량으로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이 없었고, B와 C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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