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 '㈜F'의 운영자 및 직원으로, 중국 현지 모집업체와 공모하여 국내에 계속 불법체류하며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중국인 304명에 대해 단체관광 목적의 단체전자사증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아 국내 입국을 알선하고 방조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단체관광 목적이 아닌 개별 자유 일정 상품을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대규모 무단이탈을 예상했음에도 출입국 관리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없으며, 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정상적인 단체관광객인 것으로 알고 관광객 유치 사실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무단이탈 후 적발된 중국인의 진술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왔으며, 공항 도착 후 즉시 도망갈 계획이었고 가이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가이드들이 입국한 중국인들로부터 '무단 이탈 시 담보금 3만 위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여행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셋째, 국내 전담여행사가 중국 모집 여행사와 사전에 명단, 일정, 비용 등을 협의한 후 비자 발급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 C에게 단체관광객 유치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넷째, ㈜F 여행사가 과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전체 일정이 개별 자유 일정인 상품을 운영했는데, 이 상품으로 입국한 단체관광객 382명 중 304명이 무단이탈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은 수익성이 낮아 여행사가 선호하지 않는 상품이며, 불법체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자유 일정을 위한 숙소 정보와 추천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실제 예약, 투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규모 무단이탈이 발생했음에도 F에서 사태를 파악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피고인들 간의 메시지 내용에서도 단체관광객들의 무단이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해 단체관광 비자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국내 전담여행사의 불법체류 방지 의무 및 무단이탈자 관리 소홀 문제, 단체전자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불법체류를 조장한 책임 소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거짓 사증 신청 및 방조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운영하며 제도를 악용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 신청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외국인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단체관광 비자를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과정을 도운 행위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국 현지 모집업체 관계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거짓 사증 신청을 주도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및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감경)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며,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C는 A와 B의 지시를 받아 거짓 사증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으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중국인에 대한 거짓 사증 신청 건이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의 가담 정도, 전력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의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 전담여행사는 중국 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근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는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규모 무단이탈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해외 여행사나 브로커로부터 단체관광 비자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적으로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사람 모두에게 형사처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불법체류를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발급 절차나 여행 상품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거나 수상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은 국내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광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내 공항에서 관광객을 픽업하거나 호텔 예약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상급자의 지시라고 하여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지시라고 판단될 경우 단호하게 거부하고 회사 내부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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