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
제출서류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국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3호).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출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구분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
제출서류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항목 | 수수료 | 비고 |
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 1만5천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기생충성 질병 | 1만원 | |
바이러스성 질병 | 5만원 |
구분 | 검역방법 |
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검역 불합격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Q. 수출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역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이 경우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