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수료 | 비고 | |
동물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 2만원 |
국제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25조제1항].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동물 수출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구분 | 수수료 | 비고 | |
동물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 2만원 |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