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와 개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간부 워크숍, 편집회의, 노사상견례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노조 활동을 폄훼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표명한 것, 그리고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발언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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