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B' 식당에서 일하던 중, 임금 문제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기름정제기에 부착된 금속막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금속 막대를 들고 위협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의 위협 행위 이후에 발생한 일이었으며, 피고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방어행위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